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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얼마나 넣어야 할까? 연금저축과 IRP 차이, 연금의 개념, 연금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사.자.던.생⑦]

by NYAGAE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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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오랜만에 사자던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먼 이야기 같지만 꼭 챙겨야 하는 연금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당장 적용할 실용적인 팁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연금

 

 

연금 개념

 

연금이란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추후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소득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1층,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2층, 개인이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연금이 3층입니다.

 

연금의 3층 구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층인 국민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연금 종류

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자금으로 굴러가는 공적 연금과 개인 혹은 기업이 가입하여 운용하는 사적 연금으로 나뉩니다.

사적 연금은 다시 DB형 연금, DC형 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뉩니다. 이 중 DB형과 DC형은 회사에 입사할 때 선택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DB형은 가입자가 다니는 회사가 운영해 원금보장이 되는 연금, DC형 연금은 연금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지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연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직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원금보장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DB형이, 승진기회가 적고 장기근속 가능성과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는 DC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해 굴릴 수 있는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당장 실용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저축을 하기 위한 용도의 장기 저축 계좌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저축을 연금저축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투자 대상에 제한이 거의 없어 국내 상장 채권, 주식, ETF는 물론이고 선물옵션파생 ETF 등 대부분의 위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 상장 주식을 직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TIGER S&P500처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해외투자는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앞서 말씀드렸듯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로 이체하면 별도 처리 없이도 계좌로 납입처리가 되고, 운용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 빠른 시일 내 만기해지를 못 하는 대신에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IRP(개인퇴직연금)

IRP는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그 자체가 연금 상품으로, IRP에 연금 자금을 '납입' 처리하게 되면, 증권사와 은행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따라서 IRP는 운용수수료가 부과됩니다(상품 유형마다 다름).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자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 70%만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상장 주식과 선물옵션 ETF는 거래 불가합니다. 즉, 100만 원이 IRP에 있다면 70만 원만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채권 비중이 60% 이상인 ETF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IRP는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 만기를 짧게 할 수 있는 대신에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잘못 입금 한 순간,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별 문의를 다 넣어도 은행 쪽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보험사에 보험료를 일정한 기간 동안 납부하면, 약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입니다.

이 연금보험은 다시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뉘고, 일반연금보험은 다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 즉시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부의 세제혜택이 핵심입니다.

 

 

연금의 필요성

앞서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이고, 개인연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연금이 필요할까요?

 

미래 대비

이는 공적연금의 수익성 악화, 연금 고갈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앞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별로 없는 반면 나가야 할 금액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초년생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금 수령나이가 밀리거나, 연금 수령 금액이 매우 작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80세까지 근로소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개인연금도 미리 들어둬야 하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

정부에서 개인의 자체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관련 상품에 대하여 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RP와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이 상품들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포함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 납입 시 주의점

그렇지만 연금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돈이 묶여 고생할 수도 있고, 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다

연금저축은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25살 기준으로 30년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에만 집중한 나머지 너무 큰돈을 넣어버리면 급할 때 쓸 돈이 부족하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

또한 연금 상품이 만기 되기 전에는 묶인 돈을 빼는 데 제한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IRP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도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받은 세액공제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등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비과세 이자수익에 기타 소득세 기타 소득세까지 부과해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가입 전 체크 포인트

연금상품에 여러 혜택이 있고 미래의 노후를 대비해 가입할 필요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단점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체크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퇴 후 필요한 자금 계산: 국민연금, 부동산, 자금, 회사 퇴직연금 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금액 계산
  • 투자성향 고려: 안정성이 중요하면 연금보험과 신탁형 연금저축을, 수익성이 중요하다면 펀드와 ETF 직접 투자
  • 보험료 납입 유지 가능 여부

 


 

지금까지 연금의 개념과 연금의 종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 등 각 상품에 대해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더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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