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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24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잘 받는 법은? 연말정산 일정, 꿀팁 준비서류 개정사항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청약 월세 소득공제 맞벌이 연말정산

by NYAGAE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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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오늘 15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렸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다들 조회 한번씩 해보셨나요? ㅎㅎ
연말정산 한 지도 여러 해지만 매번 소득공제액을 보고 놀라게 되네요 ^^
 
연말정산은 잘 준비만 해 두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으면 오히려 토해내게 될 수도 있고
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추징까지 당할 수 있어서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요한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올해 일정,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꿀팁,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거지만 많아야 한 해에 한번 정도 하다 보니 할 때마다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연말정산 개념

 
 
간단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대략적으로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돌려받거나(환급) 더 내는 것을 의미해요.
 
소득세를 징수할 때마다 개개인의 형편, 상황을 고려할 수 없으니 납세자가 미리 설정한 적용률(80, 100, 120)에 따라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요.
그 미리 개략적으로 낸 세금과, 여러 형편을 고려한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으면 낸 만큼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덜 낸 만큼 징수하는 절차랍니다.
 
애초에 소득이 적어 내는 것도 적은 초년생 때에는 연말정산으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연차가 차야 많이 받는다는 것도 그것 때문도 있어요(물론 부양가족 차이도 크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는 원래라면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국세청에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홈택스나 손택스(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치면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저 돋보기를 누르면 각 분야별 공제 대상 금액과 내역 조회가 가능해요.
(조회된 금액 전부가 공제된다는 게 아니라 조회된 금액에서 각 반영 비율(교육비의 경우 15% 등등...)을 셈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

내역을 보고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꼭 챙기시고,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재무팀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누락이 많이 되는 부분은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니 꼭! 해당 부분 유의하셔서 체크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한번에 내려받기'로 파일을 다운받아 각 회사의 급여시스템에 업로드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 근로자는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회사로 정보를 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신청 없는 회사는 전과 동일하게 다운받아 업로드)
훨씬 간단해졌네요 ㅎㅎ
 
 
 


꿀팁

 
연말정산은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얼마나 많이 공제를 받느냐'의 싸움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야의 공제율이 조정되었어요. 많은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4년 개정사항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연말정산 팁부터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는 미리 연중에 준비해두면 좋을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액 소득•세액 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더보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빼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대상인 소득을 빼주는 것이랍니다.
세율이 10퍼일 때, 40만원이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됐을때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소득공제: 월급 100만원에서 40만원을 뺀 60만원에 대해서 세금 부과 = 세금 6만원
세액공제: 월급 100만원에 부과된 세금 10만원에 대해 40만원 공제 = 세금 0원으로 전액 환급

 
 
월세에 대해서 10%만큼을 세액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혹은 85제곱미터 이하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는 12%공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 돼도, 15~17%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중요한 건 월세 세액, 소득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존
  • 월세 지불 내역 입증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계좌로 넣은 게 확인돼야 함)

꽤 큰 돈이니 꼭 챙겨서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 청약저축 납입 소득공제

 

연말정산 청약통장

 


청약통장 하나쯤 있으시죠?
청약통장 저축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 저축금도 연 납입액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과세연도 중 무주택, 연중 당첨이나 해지하지 않았을 것
  • 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할 것

무주택확인서 같은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내방하면 발급 가능합니다(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 발급도 제공해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에 납입 증명서와 통장사본 서류를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보라 한다면 저는 인적공제라고 할 거서 같아요. 인당 연 150만원이 소득 공제될뿐 아니라 부양 대상의 각종 소득,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본인 소득공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따면 연 500만원) 이하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 가족 등 - 생계를 같이 함
  • 자녀, 배우자 - 생계 같이 안 해도 가능
  • 만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1년 중 하루라도 해당되면 해당, 장애인은 나이 무관)

 

올해는 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대상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꼭 '소득세액공제자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두세요!
 
그리고 징수를 가장 많이 당하는 항목이 바로 이 인적공제이니 연령과 소득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교육비는 대학 등록금이나 수강료,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들어갈 뿐아니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면 일반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와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각 학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긴 합니다.

공제내역을 보고 누락된 것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장학금이나 사내 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꼭 제외해야한다는 사실만 챙겨두시면 될 거 같아요.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렌즈

 

 

의료비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서 누락된 것만 체크하고 챙기면 되는데요.
난임시술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 또한 공제 대상이니 공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기부금

올해부터 지역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전 기부금까지 이월공제가 되는데,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후원회, 선관위 등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자 본인이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즉, 청년의 경우 취업 당시 15세~34세 이하였다면 그 후로 5년까지는 90%만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건 따로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국세청 홈피에서 다운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증명서(병역의무자의 경우)

꽤 큰 혜택이죠 ㅎㅎ

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ㅎㅎ

 

 


 

맞벌이 연말정산

 

맞벌이이신 분들 중 부부간 소득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면 아래처럼 한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에 대한 공제 항목을 부부 둘 다 등록해서 징수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니 꼭 잘 챙기셔야겠어요 ㅎㅎ

 

  • 소득이 큰 쪽 : 부양가족 기본공제 -> 보험료
  • 소득이 적은 쪽 : 의료비, 카드 사용금액
  • 둘이 비슷한 경우: 인적공제 적절히 배분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개념, 일정, 개정사항과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연중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연말정산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https://whitesiroblancweiss.tistory.co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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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어제는 지금 진행중인 2024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https://whitesiroblancweiss.tistory.com/76 [세테크] 2024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잘 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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