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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돈/자기계발 & 기타 재테크

[세테크] 절세 꿀팁 연말정산 대비 카드 사용 IRP 연금저축 얼마나 넣어야 할까? 카드 문화비 영화비 소득공제 잘 받는 법

by NYAGAE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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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어제는 지금 진행중인 2024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https://whitesiroblancweiss.tistory.com/76

 

[세테크] 2024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잘 받는 법은? 연말정산 일정, 꿀팁 준비서류 개정사항 인적공

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오늘 15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렸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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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리 준비해두면 더 좋답니다.
 
청년층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대비해 챙겨두면 좋을 것들을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할 때마다 항상 놀라게 되는 게 바로 이 카드 사용금액이죠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그런데 이 카드 소득공제가 곧 사라질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소득을 양성화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에요.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취지

 
 
지금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을 더 찾기가 어려워지고, 몇 매장에서는(심지어 버스에서도!) '현금 없는 매장'을 실시할 정도로 카드 사용이 일상화되어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1999년부터 계속 폐지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한 차례 연장이 돼서 2025년까지는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카드로 결제했다고 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율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한 카드 사용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차량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 대상 아님
  • 최대 공제액은 250만 원 ~ 300만 원(총 급여의 20%가 더 적은 경우 그 금액)까지만 가능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예를 들어서 연봉이 4,000만 원인 김주임은 1,000만원(25%)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김주임이 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면 1,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인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니 300만 원 한도가 적용돼 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 소득공제도 얼마나 평소에 똑똑하게 카드를 사용해왔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답니다.
 
 

카드 소득공제 꿀팁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어떤 카드를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소득공제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체크카드에 비해 혜택이 빵빵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에요.
 

연말정산 카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으면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밖에 미치지 않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선불충전카드는 30%나 공제해줘요. 두 배죠.
그리고 카드 사용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먼저 공제합니다.
 
이 공제율 차이 때문에 같은 금액을 결제해도 무슨 카드를 썼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김주임이 2천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1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800만 원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역화폐로 결제했으면 2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200만 원 × 15%인 30만원 + 800만 원 × 30%인 240만 원)

 

2000만 원을 전부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한도인 300만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겠죠.
 
 
같은 금액을 사용했는데 공제액이 120만 원이나 차이나죠?
연말 전 하반기 쯤 미리 생각해서 사용해두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공제항목

 
이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공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년도 대비 초과 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공제와
 

연말정산 초과 카드 결제금액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결제금액이에요.
 

연말정산 문화생활비

 
 
원래 각 5%, 40%(전통시장과 대중교통), 30%(문화생활비)였는데
올해는 세제 혜택을 늘려서 전년도 소비 대비 5% 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20% 적용해주고요(1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 80%까지 공제해줍니다.
원래 도서, 공연(뮤지컬, 오페라 포함),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되던 문화생활비에 2022년 하반기부터 영화관비용도 포함되었어요.
 
이 항목들은 신용카드 결제로 공제받은 금액에 추가로 300만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00만원(7천만 원 이상, 문화생활비는 급여 7천만원 이상 시 공제 없음)까지 공제해두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챙기시구요
 
혹시 삼성페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꼭 삼성페이에서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ㅎㅎ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로 잡히지 않는답니다. 공제율이 80%나 되는데 놓친다면 억울하겠죠 ㅠㅠ
 

연말정산 삼성페이 교통카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평범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바로 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에요.
일단 조건이 널널하고, 세액공제 항목인데다, 연말에만 신경써주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이번 2024년 연말정산에서 대폭 혜택을 확대한 게 바로 이 연금저축과 IRP인데요. 종전 합계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던 금액을 총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즉, 연중에 납입한 연금 금액에 대해서 총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 총급여별로 12% ~ 15%의 공제율을 적용해줘요.
 
다시 한번 김주임을 불러봅시다.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인 김주임이 IRP에 900만 원을 꽉 채워서 입금하거나,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김주임은 135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힌 소득금액(공제 후 금액, 인적변동 있을 경우 계산해보기)과 최종산출세액을 고려해서 거기에 저 공제율을 나눠주면...
대략 얼마를 납입해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김주임이 돌려받을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김주임은 300만 원만 납입해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만 하면 바로 공제 대상이 되지만
★IRP는 각 증권사 등을 통해서 '추가납입' 처리★를 해주셔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와 연금저축 둘 중 어느 걸 드는 게 좋을까요? 
둘의 차이는 투자 가능 상품, 중도 인출 가능 여부, 가입 기관, 세액공제의 한도에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차이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단, 인버스ETF나 레버리지ETF는 투자 불가해요)
추가 납입이 필요하지 않고, 운용 수수료가 없어요(상품마다 다름)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단 점이에요.
 

IRP(개인 퇴직 연금)

IRP는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전체 자산 중 70%만 위험자산 투자 가능해요. 당연히 인버스ETF나 레버리지ETF는 가입 불가하고요.
별도로 추가 납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가입 시 혜택주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는 없음)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수수료도 있고 투자 대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길게는 30년 이상을 부어야 하는 연금 특성 상 매년 몇 백만원을 묻어두는 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한 연금저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에 세액 공제 한도만큼을 먼저 넣고 추가로 세액공제가 필요할 때 IRP에 넣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미리 연중에 챙겨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정리해뒀습니다.
올해는 놓쳤더라도 미리 챙겨두셔서 세제 혜택을 많이 누리시기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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