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냐개입니다!
저번 지침서에서 월급 관리의 기본인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https://whitesiroblancweiss.tistory.com/96
사실 사회초년생이 처음 월급 관리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런 기본적인 관리방법보다는 처음 들어보는 알쏭달쏭한 용어들일 겁니다.
ISA, CMA는 뭔지, ELS와 ETF는 뭔지, 리츠는 뭐고 청약은 뭔지 말이죠.
그래서 차차히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적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할 것은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투자통장'과도 연관되어 있는 계좌예요.
예적금 이자수익 말고도 투자수익도 얻고 싶은 '전사 캐릭터'라면 꼭 스토리지에 구비해야 할 상급 검과 같은 통장인데요.
바로 ISA 계좌입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본주의 던전 생존 지침서
ISA
ISA는 재테크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도 혜택이 좋은 통장으로 추천받는 상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지난 1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ISA란?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종합자산인 만큼 채권, 예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ELS, RP 등 가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한 계좌로 운영할 수 있고 인당 전체 계좌를 통틀어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국민재테크통장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밑에서도 살펴보겠지만 ISA계좌로 금융상품을 거래하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꽤 크기 때문에 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좋은 상품입니다.
ISA 종류
ISA는 운용 방법에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종류에 따라 운용 방법, 직접 거래 가능 여부, 거래 가능 상품, 수수료,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개형 = 주식투자용. 수수료 적음
- 신탁형 = 원금보장형(예금 가능)
- 일임형 = 포트폴리오 관리용. 수수료 가장 많음
중개형은 ISA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 직접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식거래계좌와 똑 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형도 ISA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거래해요.
일임형은 ISA 가입자가 IS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담당 매니저가 알아서 자산을 굴리는 계좌입니다. 펀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펀드와 ETF, 리츠, ELS, DLS, RP에 투자 가능한 것은 셋 다 같습니다. 추가로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른데요.
중개형은 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신탁형과 일임형은 예적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운용 방식에 따라 원금보장형 상품으로도 운영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활황기에는 중개형 ISA 가입이 많고, 침체기에는 신탁형 ISA 가입이 많습니다.
수수료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증권회사의 품이 들면 들수록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임형 > 신탁형 > 중개형 순서로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촌형으로도 나뉘어요. 서민형과 농어촌형은 특수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일반형에 비해 비과세한도가 높아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거주자면 서민형 ISA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혜택
ISA 혜택은 바로 절세혜택입니다.
원래 이자나 배당금, 주식거래차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적금 해지하실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자가 별로 안 붙어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무려 15.4%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죠.
심지어 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율을 무려 20%로 매기는 금투세법이 시행 예고되어 있습니다.
ISA는 이런 세금들을 면제해 줍니다(금투세는 모르겠네요).
ISA는 이자 및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ISA로 거래한 소득 중 그 금액을 넘는 금액이 있으면 9.9%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합니다. 전체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계좌에 비하면 혜택이 큰 편임을 아시겠죠?
더욱이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서 더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a주식을 투자해 500만 원 이익을 보고 b주식을 투자해 300만 원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5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 ISA는 200만 원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낼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절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ISA 주의점
이렇게 좋은 ISA지만 역시 단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는데요.
우선 ISA는 한 사람당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하나의 계좌밖에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의 ISA를 발견해도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6년도에 각 은행에서 '계좌이동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는 상품이에요. '의무보유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보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의무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물론 중간에 해지나 인출은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받은 세제혜택이 있다면 추징금이 붙습니다.
납입한도도 있습니다. 1년에 2000만 원으로 가입 기간 동안 총 1억 원만 납입 가능해요.
개정되는 ISA
지난 1월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가 ISA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 2000만 원인 연간 납입한도를 4000만 원으로, 총 납입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제 대상 금액을 늘렸다는 것인데요. 현행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촌형) 400만 원이 비과세 한도인데 앞으로는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2.5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상)를 위한 국내투자형 ISA도 출시합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상품만 거래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은 없는 대신에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9.9%)만 적용해 분리과세해요.
법 개정 사항이라 2월 중 법 개정안 제출 예정이며 이후 결과는 국회에 달렸습니다만, 선거철이기도 하고 호혜적 정책이라 웬만하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던전을 헤쳐가는 수익파 '전사'라면 꼭 스토리지에 담아둘 무기, IS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CMA에 대래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